[매경춘추]
" 재 판 대 처 법 "
1. 평소 준비
실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1~2명을 알고 지낸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세 가지 직업의 사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종교인,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 재산을 책임지는
법조인이 있다.
주치의를 두듯이 평소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피고나 피고소인이 되어 비로소 급하게 변호사를 구하다 보면 잘못 고를 실수를 할
위험성이 높다.
2. 적극 당사자의 경우
민사재판의 원고나 형사재판의 고소인이 되어 송사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최종적인 결정에 앞서 한 번 더 `상대의 목숨을 취하려면 적어도 나의 한쪽 팔은
내놓아야 할지 모르므로 가능한 한 대결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격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송사에 연루되는 자체가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큰 사건이므로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냉정하게 숙고하고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영업방침(?)상 소송 제기에 긍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소극 당사자의 경우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이나 형사고소를 당한 사람은 기습공격을 당한 경우와 같다.
누구나 송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침착하게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송사에 연루되면 가능한 한 빨리 평소 알아둔 변호사에게
달려가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어 재판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 소를 제기한 자는 이미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여 재판에 임하고 있고 진실이
재판과정에서 받아지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마음만 믿지 말고 증거에
근거하여 판사를 설득할 준비를 해야 한다.
형사재판의 경우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가 된 사실 자체가 예선에서
진 것이므로 본선인 재판에서는 무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유죄라는 배수진을
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변호사를 하면서 억울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피고인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유를 물어보면 상당수가 자신이 범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판과정에서 당연히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믿고 방심하다가 당했다고
대답하면서 정말 후회가 된다고 한다.
[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변호사]